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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작업중지요청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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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 요청제도

작업중지요청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시행목적 :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
  • 요청자 :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내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
  • 요청대상 : 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,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
  • 신고접수 :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각 해당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메일발송 및 유선접수

처리절차

  • 위험회피 및 신고
    근로자
  • 현장확인 및 조사
    관리감독자
    안전관리자
  • 개선조치
    관리감독자
    안전관리자
  • 작업재개
    관리감독자
    및 근로자
  • 후속조치(확인점검)
    관리감독자
    안전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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