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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비공개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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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 정보

  •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함.

비공개대상 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[기준일자 : 2021. 06. 21.]
  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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