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금 및 이용안내
시설이용 요금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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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원)
구 분 | 규모 | 사용기준 | 성수기사용료 | 비수기사용료 |
---|---|---|---|---|
캐라반 | 6인 | 1호/1일 | 100,000 | 60,000 |
캐라반 | 8인 | 1호/1일 | 150,000 | 90,000 |
캐빈하우스 | 8인 | 1호/1일 | 150,000 | 9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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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대상 | 등 급 | 대상기간 | 증빙서류 | 비 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성수기 | 비수기 | ||||
영천시민 (1가정 1실에 한함) |
주민등록상 | - | 성수기 요금의 50% 감면 |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⋅초본 |
|
장애인 (1인 1실에 한함) |
등록장애인 | - | 성수기 요금의 50% 감면 | 장애인증 | |
국가보훈대상자 (1인 1실에 한함) |
1~7급 | - | 성수기 요금의 50% 감면 | 유공자증 | |
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 |
- | - | 성수기 요금의 50% 감면 | 가족관계증명서 | |
영천시 전입자 (1인 1실에 한함) |
- | 성수기 요금의 30% 감면 | - | 주민등록초본 |
- ※ 성수기 : 7~8월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
- ※ 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날
- ※ ‘다자녀 가정’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
- ※ 영천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, 전입 후 9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.
- ※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관리·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※ 감면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.
캐빈하우스 시설 및 구비물품
- 냉난방시설 : 에어컨, 전기판넬, 급탕온수
- 구비물품 : TV 2대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침구류(8인분 준비), 전기밥솥, 주방용품(냄비, 칼, 프라이팬, 도마, 국자 등), 식기류(8인분) 등
- 이용자 준비물 : 세면도구(수건, 비누, 샴푸, 치약, 칫솔, 면도기 등), 개인위생도구, 토치
- 바베큐 준비물 - 숯을 담는 그릴(35*70)이 있으니 석쇠와 숯 그리고 부탄가스 와 토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캐라반 시설 및 구비물품
- 냉난방시설 : 에어컨, 전기판넬, 급탕온수
- 구비물품 : TV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침구류(6인분 준비), 전기밥솥, 주방용품(냄비, 칼, 프라이팬, 도마, 국자 등), 식기류(6인분) 등
- 이용자 준비물 : 세면도구(수건, 비누, 샴푸, 치약, 칫솔, 면도기 등), 개인위생도구, 토치
- 바베큐 준비물 - 숯을 담는 그릴(35*70)이 있으니 석쇠와 숯 그리고 부탄가스 와 토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입실/퇴실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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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원)
시설명 | 호실 | 입실기준 | 입실시간 | 퇴실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캐라반 | 1~14호 | 6명 | 14:00 | 11:00 |
캐라반 | 15~22호 | 8명 | 15:00 | 12:00 |
캐빈하우스 | 1~5호 | 8명 | 15:00 | 12:00 |
* 미리 도착하여도 입실은 되지 않습니다.
기타 이용안내
- 바베큐장에서는 숯/번개탄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, 취사는 주방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중품은 본인이 잘 관리하시기 바라며,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침구류는 기준인원에 맞추어 비치되어 있습니다. 추가로 침구류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캐라반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.
- 시설별 주차가능 차량은 2대이며, 추가 차량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애완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
- 캠핑장내 애완동물 동반시 퇴장조치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
입장제한 대상자
- 전염병 환자
-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
- 공공시설을 해치거나,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
- 야생 동 · 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
- 휴양림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
-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
-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-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
- 각종 행상 행위
- 동 · 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· 파괴 · 이전하는 행위
-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행위, 산에 불을 놓는 행위
이용자 안내
- 예약하신 고객이 제3자께 양도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예약자 본인확인 절차가 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실이 거절 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.
(*예약자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)- ※이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치산광광지 캠핑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으며, 이 때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만 19세 미만은 출입을 금합니다.
단, 보호자 동반시 출입가능